롯데시네마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속 메이아이

   메이아이의 CCTV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는 영상 속 방문자의 모습을 바탕으로 성별과 연령대를 집계합니다. 이때 방문객이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공인된 절차가 필요합니다. 메이아이의 대표적인 고객사인 롯데시네마(컬쳐웍스)의 예시와 함께, 어떤 절차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

   메이아이의 기술을 도입하는 업체는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는 업체 - 메이아이 간의 '방문객 정보가 담긴 영상을 알맞은 용도로만 처리할 것'을 명시하는 계약입니다. 메이아이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정책을 통해 고객사의 CCTV 영상을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는 영상을 다루거나 수집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원칙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통해 확인됩니다.

   고객사 중 한 곳인 롯데시네마는 자사 정책에 의해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공식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란에 기재하였습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ex. 멤버십 가입시 기입한 생년월일, 고객 상담 내용, CCTV 영상 등) 를 다른 업체와 함께 관리하게 되면 해당 업체를 명백히 밝히거나, 고객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활용처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2. CCTV 설치 목적 게시

   메이아이 기술은 CCTV 영상을 바탕으로 딥러닝 분석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CCTV 설치의 기본이 되는 설치 안내문에도 메이아이 기술에 관한 내용이 기입되어야 합니다. 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설치 목적에 통계 작성 이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됩니다.

   메이아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일반적인 방범 목적 CCTV는 위 이미지처럼 방범, 화재예방/시설 안전 관리가 주를 이룹니다. 만약 이 상태에서 메이아이 기술을 도입한다면 위 안내판에 통계 작성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매장 방문자에게 CCTV 영상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야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中

   메이아이 역시 이러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맞게 고객사에게 CCTV 설치 안내문을 편리하게 수정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고객사와 밀접하게 소통하며 설치 안내문을 게시할 수 있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률 상 CCTV 설치 안내문의 게시가 어려운 공간의 경우, CCTV 설치 안내문의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되 QR코드 등을 삽입한 간단한 안내문을 비치하여 방문객이 본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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