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이슈로 도입 품의가 고민이라면? 관련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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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신뢰하는 솔루션, 매쉬(mAsh)

   매쉬(mAsh)를 도입하기에 앞서, CCTV 분석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 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과 다르게, 매쉬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AI 분석 솔루션입니다.

   많은 법률 자문과 정부 지자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고, 다양한 기업과 기관에서 매쉬를 신뢰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쉬는 아래의 과정을 거쳐 CCTV를 분석해, 방문객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1. 영상 수집 장치가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 파일을 메이아이 클라우드로 실시간 송신합니다.
  2. 클라우드 내에서 자체 개발한 딥러닝 엔진이 영상 속 인물을 가명 데이터로 변환합니다.
  3. 데이터를 통계 형태로 가공해 웹 대시보드, 보고서 등의 형태로 고객사에게 전달합니다.
가명 정보통계 형태, 이 두 단어만 알고 있다면 매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어떻게 준수하는 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를 활용합니다.

클라우드로 전송된 CCTV 영상을 딥러닝 엔진이 데이터로 가공 및 변환합니다. 이 때, 만들어진 데이터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가 됩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를 통해 매장 방문객이 '철수'임을 알 수 있을 때,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 됩니다. 하지만, '26세 남성'이란 데이터 만으로, 이 사람이 '철수'라고 특정 지을 수 없습니다. 26세 남성으로 '철수' 말고도, '훈이'와 '영진'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쉬는 '26세 남성'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제공합니다.

CCTV 원본 영상은 가명 정보를 얻은 직후에 바로 삭제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고객사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만을 제공 받습니다.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및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가명정보라 한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항

통계 형태로 제공되는 고객 정보

딥러닝 엔진을 통해 만들어 진, 각각의 가명정보는 최종적으로 통계 값으로 변환되어 제공됩니다. 통계 작성을 목적으로 진행된 일련의 과정은 안내판을 통해 고지하면, 이를 통해 정보 주체(매장 방문객)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1항 (가명정보의 처리 등)

쉬운 도입 결정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안내문을 제공합니다.

솔루션 도입 품의를 위해 따로 관련 법률을 조사 하고, 법적 자료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를 위해 메이아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관련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문을 통해, 매쉬를 도입하기에 앞서 고민되는 법적 이슈를 모두 해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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